강원랜드 측 조정안 수용 여부 주목
도, 상생방안 논의…4월5일 변론기일

속보=폐광기금 2250억원을 둘러싼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조정(본지 1월 18일자 4면 등)이 불발됐다. 강원랜드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최종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폐광기금 소송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심리로 최근 진행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인 강원랜드는 재판부가 제안한 화해조정 요구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강원랜드측은 배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조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양측의 화해조정은 1차적으로 불발된 상태다.

강원랜드가 조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양측의 조정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강원도측은 법원의 화해조정 여부를 수용했고, 법원이 강원랜드측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2심 변론기일 당시, 강원랜드측에 조정안을 우선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조정수용 여부를 재판단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강원랜드 측이 배임죄 성립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2250억원을 둘러싼 양측 소송의 조정 여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4월 5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양측의 조정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조만간 강원랜드측과 만나 상생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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