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이전부지가 춘천시 동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만㎡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에서 373번지로 신청사 위치 미세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도 우회 도로 추진 등과 연계해 청사 위치를 기존 국도 5호선 인접지역에서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중심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도는 춘천 남부권역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 및 교통량 증가로 국도 5호선의 교통체증 및 간선도로 기능 저하와 접근 편리성 확보의 이유로 위치 변경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 및 도로 신설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내에서 최적의 청사 세부 위치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신청사 위치가 최종 변경 확정됨에 따라 도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해 오는 16일 춘천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보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