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챗GPT’가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강원도내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제출할 가능성 등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별도의 제재나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문장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 논문, 에세이 등을 수십 초 내로 작성할 수 있다. 챗GPT가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이 확인되자 이미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의 챗GPT 접근 차단, AI에 의해 작성된 글을 식별해주는 프로그램 활용 등의 제재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전원 0점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악용사례가 나오자 세종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챗GPT로 과제를 제출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F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재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내 대학도 제재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별도의 제재방안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타 대학 사례 등을 조사해 지침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나 평가는 교수의 권한이기에 학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챗GPT를 둘러싼 교수들 간 의견도 분분하다. 춘천교대 A교수는 “챗GPT의 완성도가 높고, 연구윤리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고, 강원대 B교수도 “단편적인 자료를 제공하던 이전과 달리 챗GPT는 완성된 답변을 제공한다. 대필·저작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챗GPT가 화두인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가톨릭관동대 C교수는 “AI가 우수하더라도 유사한 질문에는 틀에 박힌 답이 나올 것이다.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과제를 작성하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했고, 강원대 D교수는 “무조건 제한하기보단 선을 정해주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정민엽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