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원주지방환경청 제공]
▲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원주지방환경청 제공]

‘40년 간 찬반 논란’이 거듭되며 부침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재정상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원주환경청은 27일 오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협의의견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재보완 요구’ 등으로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이는 등 수차례 부침을 겪었으나 이날 조건부 동의에 따라 사업 재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사업 재추진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오색케이블카 하부 조감도
▲ 오색케이블카 하부 조감도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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