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자 교통사고 외상 미발견 등 의심 정황 포착
남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추가조사중

▲ 승용차 교통사고 부상자 구조하는 119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승용차 교통사고 부상자 구조하는 119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동해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자 아내가 숨지는 사고(본지 3월9일자 5면)와 관련해 군 당국과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범행 가능성을 의심,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축대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4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B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경찰은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시신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가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싸진 물체를 싣고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군사경찰과 합동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군사경찰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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