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후 구속영장 재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재 상정 될 듯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번 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영장 청구 뒤 한 달이 넘게 지난 만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만에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이 이송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찰은 김씨를 추궁했지만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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