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연합뉴스
▲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 의결했다.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청문회는 이달 31일 열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출석했지만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날 출석한 민주당 소속 김영호 간사,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됐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당 소속이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하고 정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울반포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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