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개 성범죄자 총 125명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불가능
고위험 출소자 거주지 제한 추진
법 시행시 도 대거 전입 가능성

강원도내 거주 중인 출소 성범죄자가 125명에 달하는 가운데 도내 모 지역 아파트에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가 이주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을 마치고 나온 이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을 방법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모 지역 아파트에 최근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자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정부 안내를 받았다.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잇달아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도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태다. 성범죄자의 입주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처음 안내가 진행됐을 때 10명 정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며 “경찰에도 문의를 했지만 출소한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는 물론 공론화 시킬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다고 해 접은 상태”라고 했다.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자 관리사무소 측은 ‘의심할만한 상황이 목격 될 경우 연락달라’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소한 성범죄자 거주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이다. 21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살고 있는 공개 성범죄자는 모두 125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32명(25.6%)으로 제일 많았고 강릉이 23명(18.4%), 춘천 21명(16.8%), 속초 14명(11.2%), 동해 10명(8%) 순이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가 교육 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를 피해 인구 밀도가 낮은 강원도로 대거 이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면적이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넓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시설을 피하려면 강원도와 같은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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