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연체자·소득증빙 확인 어려운 경우도 지원…연내 1000억 공급

▲ 서울시대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 서울시대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신규로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금융위 제공]
▲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금융위 제공]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22일부터 운영한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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