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호소가 조례로…20만여명 ‘ 느린학습자’ 지원 발판
발달장애 비포함 정책대상 제외
학부모 단체 체계적 지원 호소
정재웅 도의원 ‘1호 조례’ 공약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일보가 기획한 ‘분권K - 우리마을 조례’로 소개하는 1호 조례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이다. 학부모들이 뭉쳐 만든 조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는 지난 해 9월 강원도의회를 통과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정재웅 발의·사진)이다.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책 대상으로 끌어왔다. 경계선지능인은 ‘느린 학습자’다. 지능지수(IQ)가 70~85로 비장애인보다 낮다. 하지만 발달장애 등록기준인 IQ 70 이하는 아니어서 장애인 정책 대상에 빠져있다.

도 추산 도내 경계선지능인은 약 20만8000여명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를 포함해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가 이들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도 조례 제정에는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있었다. 최수진 느린소리센터장도 그중 하나다. 최 센터장은 지난해 7월부터 사단법인 늘봄청소년부설센터 산하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 센터 ‘느린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 특성상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데, 공모사업은 일회성이라 한계가 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다”며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재웅 도의원이 그 창구가 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거리 선거운동 중, 한 여성이 ‘경계선지능인을 아느냐’며 지원을 호소했다. 학부모였다”며 “도의원이 되면 1호 조례로 지원근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내달 4일 ‘마주봄’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에서 출범하는 경계선지능인 학부모 커뮤니티도 이즈음 꾸려졌다.

조례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공포됐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조례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제6조)에 근거해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부모 등의 면접에 나선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제5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운영(제7조) 등은 밟아야할 과제다. 정 의원은 “프로그램 지원까지 정책 운영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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