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야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인 53.2%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로 조사됐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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