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됐다”면서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면서 “법안 처리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후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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