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갈취에 교통사고 보험사기도
무차별 폭행에 가혹행위…갈비뼈 골절 등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을 수일간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이들은 온갖 수법을 동원해 돈을 뜯어냈으며 무차별적인 폭행과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자행, 법원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폭력성과 잔혹성이 통상적인 사건들보다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22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B(22)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 D(21)씨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돈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다.

그걸로도 모자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으며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연합뉴스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동창이기는 하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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