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시 체벌 필요 47.9%, 간섭할 수 없다 24.4%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답했고 같은 비율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연구책임자 정연주 부연구위원)을 보면 가정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11.5%에 그쳤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은 모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연구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0.7%만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다.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1.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93.9%, 남성 88.8%로 여성이 더 높았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그다음으로 높았지만 각각 52.0%, 50.0%를 보이며 절반 정도에 그쳤다.

‘동거 중인 애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본 사람은 41.0%나 됐다.

이밖에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하는 폭력’(37.0%),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26.5%) 순이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대상에 대해 물어본 결과도 역시 ‘남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아내’가 8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조)부모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손)자녀’ 71.6%, ‘아내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남편’ 59.5%, ‘(손)자녀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조)부모’ 56.2%, ‘형제자매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55.3%, ‘동거 중 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45.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47.9%로 조사됐다.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응답이 24.4%로 뒤를 이었다. 20.7%는 ‘학대가 발생해도 보육원 등에서 자라는 것보다 가정에 있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해도 요양원 등 시설에서 지내는 것보다 가정에 있는 편이 낫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은 14.7%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집안일이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8%로 집계됐다.

이 연구는 2022년 11월 21일∼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7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직·간접적 가정폭력 피해 경험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과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성인 200명을 우선 선별해서 응답하도록 하고, 모바일 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60대 이상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