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부여·LH 통해 피해주택 매입
“당정 방식은 야당 포퓰리즘과 달리 주거보장”
전세사기 등 처벌강화 특경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장치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국가대납법인셈”이라며 “이는 막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