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겠다.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도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었으나,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가 “이미 한 차례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날 이 도의원 측 변호인은 “법리상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했고, 피고인이 수용했다”면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 측은 허위 기재된 학력이 이 도의원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법정 선거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유권자들이 학력을 보고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입학할 당시 대학으로부터 정규학력과 동일하다고 설명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이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도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10일 오후 1시55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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