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자 보복두려워 신고 꺼려”
3대 갑질은 노동법 위반…‘삼진아웃’ 도입해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갑질은 ‘직장내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노동시간(야근)·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이었고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 근로감독관 제보 46건(7.6%)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이 있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했다는 제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