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2일 강남구 언북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2일 강남구 언북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에서 “그날따라 더 큰 목소리로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하고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또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