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SG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는 주식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매매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구성된 장외 파생계약으로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지원지로 거론된다. 개인이 주식 자체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수 있어 최대 10배까지 차입자본(부채)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키움증권의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확인 할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있어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는데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SC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가 문제가 됐으므로 검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제도 개선할 부분은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는 13개사가 영업 중으로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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