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 이관 ‘이원화’ 제안
독립성 향상 지역밀착 서비스 기대
국가공무원 이직 등 반발 예상
23일 경찰발전위 방안 논의

강원도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사무 이관과 더불어 일부 경찰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 처우개선 등의 논란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찰발전위)에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강원도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만들고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 3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하는 안이 골자다. 수사부서는 제외된다. 현재 자치경찰은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국가경찰에 속한 일원화 모델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시·군 단위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대 주요정책과 예산편성 등은 모두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자치경찰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자체장은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실현,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지면 지역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에 소속된 강원 자치경찰은 현재 660여명이다. 이원화 방안에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인력 1900여명에 대한 이관안도 포함돼 있어, 총 2560여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초동 조치권’ 부여도 제시됐다. 이들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이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이직을 희망하면 받아들일 계획이다.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확한 방안은 경찰발전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국가공무원인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변경된다는 점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했는데 처우가 다른 지방공무원으로 이직하려는 사람이 있겠나 싶다”라며 “부서를 옮기려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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