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비판하며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코인거래와 관련한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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