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단계적 시행

▲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시민이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시민이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50세대 이하의 소규모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 600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를 피해 관리비를 대폭 올려 계약하는 이른바 ‘꼼수계약’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원룸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꼼수계약’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한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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