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특혜나 보상이 아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자유와 기회의 제도이다.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왜 도민들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5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복도에서 나도 모르게 야당 선배 의원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 뒤에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생계를 뒤로하고 상경한 도민들이 있었다. 애향심 하나로 땡볕에서 삭발하고 읍소하는 도민들이 마냥 떼쟁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보다 도민으로서의 절박한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국회 앞 천막을 지켰다. 김진태 지사를 포함한 도청 직원들과 만사 제쳐두고 달려온 도민들과 내내 함께했다. 극적으로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공식 출범에 앞서 기본적인 자치 권한의 틀은 갖추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고 공식 출범되기까지 참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필자도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연구개발특구 등의 특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나뿐이랴. 행정, 입법, 언론,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성과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혜나 보상이 아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자유와 기회의 제도이다. 이제 우리는 확장된 자치권을 기반으로 기회를 얻었으니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이전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 시행·균형·보완 등 단계별 전략으로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먼저 ‘시행’ 단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84개 조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법에는 환경·농업·군사·산림 등 4대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의 토대가 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환경규제에 대한 협의 권한 이양,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등, 그동안 축적된 지방자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첨단지식산업의 기틀이 될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도 주어졌다. 본디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연구기관 40개 이상 있어야 특구 지정이 가능해 강원도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가연구개발비 93조 중 강원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1%도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구개발특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균형’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균형감 있는 지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사업 특례나 유망 기업 유치의 열망이 자칫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라치기, 연고 이기주의를 악용해서도 안 된다. 소중하게 얻어 낸 자유의 기회를 분열로 잃어버리는 패착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 과제는 ‘보완’이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끝내지 못한 사업 특례와 새롭게 발굴해야 할 권한 특례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다음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교육 특구, 자치조직권 확대, 융복합 관광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던 날, 필자는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초거대 AI 와 메타버스, 그리고 K 컨텐츠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신산업 거점도시라는 강원도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한 패널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강원도민의 결기가 무한한 가능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행정력과 원팀 정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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