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희 홍천청년 네트워크 홍청망청 대표
▲ 허은희 홍천청년 네트워크 홍청망청 대표

나는 홍천군 토박이 청년으로, 홍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4년 차 작가이자 문화기획자다. 예술 분야를 전공하지는 않았다. 오랜 꿈이 도서 출간이었는데 2020년 미얀마 해외 체류기를 담은 첫 포토에세이를 출간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2021년 홍천에 귀향해 직장생활과 함께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2022년 홍천살이를 주제로 두번째 에세이를 냈다. 첫 출간 경력을 기반으로 홍천문화재단의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문학분야에 선정된 덕분이었다. 이를 계기로 ‘홍천 청년작가’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올해 다시 선정되어 세번째 에세이 도서를 낼 예정이다.

내게 ‘작가 생활’은 본캐(본업)가 아닌 부캐(부업) 수준으로,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거의 없다. 현재 본 전공인 사회과학 분야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가끔 작가와의 대화 같은 강사로 초청되면 용돈을 조금 버는 정도이다. 문제는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예술활동을 본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몇몇 시·군을 제외한 지자체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홈페이지를 처음 알게 되었다. 전국 예술인들의 활동 유지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었다. 나라에서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힘든 상황들을 마냥 방치하지는 않는구나하는 생각에 안심했다. 하지만 홍천군 등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 자료를 보게 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들이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는 이러한 법의 세부 내용을 홍보하고 실행을 확산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각 시군의회는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들을 제정해 관련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강원도에는 도에 1개, 시·군에는 춘천시·동해시·삼척시·평창군·횡성군 5곳에 예술인 복지 관련 조례들이 있다. 경기(12곳), 전남(7곳)에 이어 세번째로 많지만, 18개 시·군 중 나머지 13곳에는 아직 예술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할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다. 하루빨리 다른 12개 지자체에서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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