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특히, 마을에서 운영하는 간이 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폭죽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피서객과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름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낭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도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불법 폭죽놀이 적발 건수는 3만8749건에 달했으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46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폭죽을 터트릴 경우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 문제까지 될 수 있다. 폭죽을 판매하는 인근 상가마다 해변에서의 폭죽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홍보문구를 붙이고, 더 나아가 인근 상가에서의 폭죽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면 한다. 낭만과 추억을 위한 폭죽도 주변 피서객에게는 수면 방해로 괴로움을 줄 수 있다. 피서객 모두의 추억이 되어야 할 해변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하자.

박왕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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