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 2개월 앞당겨 10월까지
복지 취약층·사망의심자 등 중점

양구군이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에 나선다.

군은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쯤 진행했으나,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하고,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반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로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했으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가 감면된다.

특히 군은 지난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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