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지역 농어업인 3958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모두 27억70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에게는 기존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전액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그러나 수당 지급 취소 사유 또는 환수 사유 발견시 전액 환수되고 향후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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