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할인판매 가능 유권해석
“주류 할인 유도 물가 상승 완화”
미끼상품 전락 출혈 경쟁 우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김정호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김정호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되면서 강원지역 소비자, 외식업·자영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소주를 1병에 1500원 내외에 사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업체들의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물가안정 조치에 대해 강원지역 외식업·자영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내보였다. 판매가격 유동성을 통한 매출 증대도 예상되지만 가격 경쟁 과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이 상권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주류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더 늘 수도 있다”라며 “때에 따라 공급가 대비 판매가를 유동적으로 책정한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장은 “외식 업종에 따라 이번 조치가 주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또 가격 자율 책정으로 손님을 끌 수도 있지만 고물가 시대 이미 대다수 외식업체들이 주류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바로 가격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영세 업체는 규모가 큰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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