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만 18~39세다.

신청인은 전세보증금 가입,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을 보증료로 환급한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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