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을 정신 감정한 전문의가 23일 법정에 나와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재청구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검찰에게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면담과 수사기록, 여러 임상 검사 등을 다 종합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화학적 거세(약물 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 최소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3년 이상 하면 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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