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국제학교 등 교육분야 특례 고도화’ 토론회

▲ 국제학교 등 교육분야 특례 고도화를 주제로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토론회가 최근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국제학교 등 교육분야 특례 고도화를 주제로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토론회가 최근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 특례 핵심 분야인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공교육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는 지난달 26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국제학교 등 교육 분야 특례 고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 부문을 다룬 첫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그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춘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 등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주제발표┃강원형 국제학교 쟁점과 특례 방향
“합헌성 염두 강원형 융합제도 설계해야”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특례를 법에 적용할 때 헌법에 합치하는 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현행 교육법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의무와 교육의 권리를 뽑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 관련 체계는 고시와 훈령 예규를 통해 세부 조정하는 특성이 있는데, 국제학교 설립 또한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교육국제특구와의 관계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 비율 및 입학자격, 국내 초·중·고교 학력인정, 설립주체의 확대 여부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기관, 부정입학 대책, 지역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할당제 문제 등) 등이 있다.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에 있어 강원형 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교육자치를 통한 학교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모델 마련(제주형은 인구유입에 초점)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한다. 대안교육형 국제학교의 경우 비인가외국교육기관, 대안학교 활용 등을, 공사립학교 국제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선 교육국제특구와 자율학교, 교사특례 등을, 대학의 국제학교 전환에 있어선 대안교육기관 활용을 접목해볼 수 있다.

강원형 국제학교는 수도권 중심,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외국교육기관으로 몰려있는 수요를 타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사립학교에서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강원형 국제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하고, 21세기에 맞는 교육 수요에 기반한 제도로서 특별법 특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토론┃“학교 설립 명확한 방향성과 도민 행복·지역경제 도움에 초점을”

귀족학교 논란·저출생 여파 등
도내 국제학교 설립 난관 예상
교육부 인가 설득 전략적 방안
초기 자본·재정 자립 고민해야
수업료 인하·교육혜택 확대 등
도민 수용 가능 모델 제시 필요
교육청 관련 연구용역 준비 중
강원도 교육환경 악화 현실 속
글로벌 인재 요람 구축안 중요

 

◇좌장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박재모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 면세사업처장 △노대욱 전 칼빈메니토바 대표이사 △김재금 광운대 교수 △신철균 강원대 교수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구철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박재모=“국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학교와 비인가 학교, 외국 교육학교 등 어떤 국제학교를 설립할 건지 방향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또, 국제 학교 설립 과정에서 호화 시설 등으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국제학교는 돈이 엄청 들어간다. 설립 초기 단계에서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학생 선발 과정에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제주 국제학교 역시 이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제주 지역의 경우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방학때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등을 열며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 등 비용이 엄청나다. 앞선 사례를 참고해 강원형 국제학교를 잘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대욱=“국제학교는 일부 특권층 내지는 일부 계층들이 어떤 전용하는 교육 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지탄들을 많이 받고 있다. 더 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 수업료 등을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외국 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와 교지 확보, 재원 마련이다. 국제학교는 건물을 다 짓고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자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자체나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순수한 학비에 의존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외국학교 교육 수요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학교가 설립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자립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국제학교가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을 누군가 담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재금=“국제학교는 지난 2010년 무렵 정부 주도로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제주도에 4개 국제학교가 설립됐다. 국제학교는 우수한 시설과 특별한 교육 과정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재벌과 연예인 등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강원도 또한 강원특별법을 통해 국제학교를 추진하려 했는데 교육부 반대로 불발됐다. 교육부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족학교 논란, 국제학교의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다. 또, 저출생 등 국제 교육 수요가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도 반대 근거로 내세운다. 현재 교육부가 국제학교 설립을 쉽게 동의할 수 없기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기관에서 국제 교육 수요를 일부 담당할 수도 있다. 강원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고, 강원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


△신철균=“그동안 한국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 산업화와 교육 발전을 이뤄왔으나 이젠, 행정 분권뿐만 아니라 교육의 분권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 역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국제학교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저해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공교육은 학생이 한 사회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로 교육하고, 특기 적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교육 격차 완화 등도 공교육이 담당한다. 현재 국제학교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검토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국제학교 예산 적자도 따져봐야 한다. 국제학교는 단순히 기업이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상당한 세금이 들어간다. 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정치적 수요가 아닐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은 공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상영=“현행 강원특별법에는 교육 자율성 관련 4~5개 조항이 들어가있다. 다만 국제 학교 설립은 제외됐다. 국제학교는 지난 2006년 제주도 사례를 참고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480여개 조문을 확보했지만 50% 가량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은 강원도민이 행복하고 강원도 경제를 실릴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2차 개정 때 교육과정의 권한을 일부 가져왔다. 내년 6월부터 학제를 일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국제학교 또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동기 부여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학교에서 국제학부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구철진=“강원형 자율학교, 농어촌 유학 등 현행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도가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외에 3차 개정안에서는 초중등 통합 공동교육과정, 교육자치권 등을 비롯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국제학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수업료다. 일반 자사고가 최소 800만원 정도인데, 국제학교는 2500만원에 육박한다. 강원도에서 지원이나, 운영 방안에 있어 높은 수업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료를 낮추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학 정원 또한, 강원도 학생 비율 외에도 다문화,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 등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에선 도내 학생들과 도민들이 원하는 국제학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다.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


△이영욱=“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공교육이다. 국제학교가 공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느냐, 아니면 별도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국내 국제학교 교육 수요는 있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학교가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처럼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 환경은 이미 서울 강남권에서 조기 정착됐고, 전국 단위 국제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강원도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뒤 공교육과의 상생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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