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분야 토론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분야 토론회가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강원연구원·강원도민일보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정분야 전문가 등은 강원형 재정분권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분권구조를 정착시키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과 강원도 지방교부세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며 타 시·도와의 공조를 이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문을 싣는다.

▲ 지난 18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3차 개정 재정분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 지난 18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3차 개정 재정분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주제발표 “교부세 특례 중장기·전략적 검토해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분과 특례 검토(안)  
지방세 감면 조례 강특법 개정안 반영
화력발전 세율·국유재산 특례도 마련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강원특별법에는 재정·행정 분야 특례가 다수 포함되지 못했다. 외부 전문가, 시·군이 제출한 재정 특례는 세액 감면, 탄력세율 적용, 공유재산 관련 등이다. 논의를 거치면서 묶을 수 있는 건 묶어 한 개 조항 안에 여러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처분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교부세 특례, 지방채 발행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단계적으로 나눠 신속히 법제화할 수 있는 특례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례를 구분해 검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은 우선 검토하기로 했고, 특히 교부세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론적으로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 조례 감면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례 조항이 반영됐다. 화력발전 관련 이슈 영향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수금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법에 화력발전 세율을 가감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분야는 강원도가 어떻게 먼저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했다. 이에 공유재산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하도록 했고, 행정자산의 용도폐지 요청 권한, 일반재산의 처분 제한 요청 등 국유재산 특례를 마련했다.

교부세는 정율제냐 정액제냐의 선택인데, 국세 수입에 따라 각 기준상 받는 교부세 총액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3%, 세종은 25% 고정으로 받고 있으나 특례 반영 이후 실제 교부세가 줄었다는 의견이 나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토론 “강원 미래산업 육성과 재정특례 연계 방안 찾아야”

지역개발 차원 지방세 감면·특례 중요
자원시설세 세율 등 정부 설득안 필요
특자도 취지·지자체 상생도 염두해야
지방세 수입 증가시 교부세 감액 영향
특례 안전장치·배분안 등 지속 검토를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토론(무순)

△기은선 강원대 회계세무학과교수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예

△기은선=“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특례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 분야인 지방세와 지방세 조례 감면 특례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지방세 관련 주요 사항은 납부 기한 연장과 체납자 명단 공개다. 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 재난 재해와 같은 사건들이 있을 때 중앙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요하다. 하지만 체납자 명단 공개는 그렇지 않다. 체납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텐데, 굳이 특례를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세 조례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지방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해당 특례가 관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경우 강원도 자체적으로 감내 가능한 세율까지 높인다든지 세액 감면을 줄인다든지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지역 개발에 있어 필요할 때 감면 조례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지 않고 먼저 페널티만 없애달라고 하면 중앙부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유태현=“강원특별자치도 재정 특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강원도 재정 특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되, 타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의 부합성과 강원도와 타 지자체, 국가 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특례로 실현해야 한다. 재정 특례는 지방세 외에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타 분야가 있다. 범주화가 필요하다. 다른 형태의 세목을 만들고, 세원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제도 내에서 지방세 분야 특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목표한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과 강원도 지방교부세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보조금은 발전특별회계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에서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기현=“지금까지 논의된 특례 상당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얼마만큼 실행력을 높이느냐에 달렸다. 지방 재정은 모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과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 특례와 조세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서로 연결돼있다. 세율이나 과세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 측면, 조세 원리를 고려하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에 연동된다. 즉 세입이 그만큼 늘면 재정부족액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다.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교부세 특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세감면이나 지방세에 대한 자율성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특별자치도가 됐으니 이런 특례를 달라’ 차원을 넘어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 부처의 문턱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세율을 인상하는 건데, 기업 규제와 관련돼 있다 보니 산업부를 통해 반대가 심하다. 관심을 갖는 지자체와 공동전선을 펴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김길수=“오늘(18일) 오전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진태 지사가 ‘올해와 내년 세수 결손이 각각 4700억·3100억원 예상된다. 예산을 30%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분야를 토론하는 오늘 이 자리에 시·군에서 많이 찾아주셨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강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대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49개 조항이 통과됐다. 그런데, 재정분야는 거의 누락됐다. 알맹이 빠진 특별자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지방교부세 특례다. 지방교부세 배분의 주요 기준은 인구다. 3% 정률로 받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대한민국의 1.38%를 차지한다. 반면 강원도 인구는 대한민국의 3%이지만 지방교부세는 10.6~11%를 받았다. 만약 정률제로 바꾼다면 그 이상을 받아야 강원도에 이득인데, 과연 어느 시·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중앙부처 상대로 설득력도 없다. 이 부분은 시·군을 포함해 정밀하게 논의해야 하며 지금이 그 시기다. 지방교부세를 정률로 전환할지, 기존대로 유지할지는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 지속 검토해야 한다.”

△김만호=“지방공기업 사채발행 승인 특례는 강원도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5년마다 평가한다. 지가가 상승할 경우 공기업의 부채가 줄어드는 구조를 보인다. 도내에는 지방공기업이 강원개발공사 한 곳만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올해 상반기 900%에서 지난달 1300%까지 올라갔다. 해당 특례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올해 교부세는 국세 수입 악화로 당초안보다 2024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강원도 예산 가운데 16%를 차지한다.이같은 교부세를 늘리면 좋겠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와 세종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강조해 정률제 배분 방식을 이뤄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불투명해 정확한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설득 과정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률·정액으로 구분되는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말씀드린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전체적인 교부세 규모를 늘려야지, 기존 방식이라면 행안부 설득하기 쉽지 않지만, 논리를 개발해 정부 설득하겠다.”

△현진권=“분권이라는 말은 자유를 뜻한다. 재정분권은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으로 나뉜다. 세출분권이 자유다. 세입분권이 책임이다. 그렇기에 분권의 가장 핵심 원리를 재정분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태동하고 있다. 하지만 분권측면에서 보면 걸음마 단계다. 지금까지 지방은 교부세에 목을 메왔다. 현재 교부세 배분 방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가하나 빼가면 나머지는 손해를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교부세 13% 배분을 추진하면 그만큼 전체 파이가 줄어 당연히 반대가 잇따른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강원도가 재정분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획을 긋는 위치에 있다. 분권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 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경쟁에 있다. 강원도가 교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차후에 정부와 경기도, 경북, 충북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강원도는 대한민국 분권구조를 정착시키는 큰 나침반이 될 것이다.특히,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오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폐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먼저 치고 나갔으면 한다.” 정리/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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