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국유림 비율이 58%에 달하는 강원도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정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 시, 국유림에 대한 △종류재구분 △처분 △사용허가가 가능하토록 하는 규정을 담아 도내 산림자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 권한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각종 규제에 묶여있었던 도내 산림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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