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오후 1시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구에 사는 B씨에게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58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11시쯤 같은 방법으로 횡성에 사는 C씨에게 현금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수거한 현금의 1%를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등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 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mod160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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