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10.5㎞(약 5.7해리) 해상에서 2.3t무게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26일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10.5㎞(약 5.7해리) 해상에서 2.3t무게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6일 오전 6시쯤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10.5㎞(약 5.7해리) 해상에서 주문진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4.86t)가 조업중 밍크고래가 혼획돼 해경에 신고했다.

속초해경의 확인 결과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m27cm, 둘레 약 2m40cm에 무게 약 2.3t 크기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해당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1600만원에 위판됐다.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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