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며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생선 꼬리를 자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당시 A씨는 경찰에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치 불특정인을 상대로 칼부림을 할 것 처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중밀집 장소 등에 출동하고 검문을 실시하도록 해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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