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오나래 부연구위원 제안
"세입 환경과 지출구조 등 변화상 반영해야"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의 세입 환경과 지출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 법정률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논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총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노년 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자치단체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로 세입기반 약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 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했고, 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에 내국세와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세 전출금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육재정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학령인구는 2020년 548만명에서 10년간 141만명이 감소하고 2050년에는 2020년의 64.1% 수준으로 추산돼 지방교육재정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 부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지방재정 구축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정부담 요인을 고려한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간 법정률 조정 △교육수요를 반영한 자치단체 법정 전출금 법정률(시·도 보통세 3.6%~10%)의 탄력적 운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량 지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환경과 지출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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