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차선 변경 중 다툼을 벌이다 차 안에서 캠핑용 정글도를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한 정글도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원주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자 B(33)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욕설 시비 끝에 캠핑용 정글도를 꺼내 B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차 창문을 열고 내뱉은 욕설에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A씨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 내에 있던 총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 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상처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1천만원을 공탁하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범행 직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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