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출범에 맞춰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적용하고 18개 시·군, 영서와 영동을 이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정부의 자치계획권에 발맞춰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특례의 질 향상, 지방시대의 현황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조발제,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2023 자치분권포럼 Ⅰ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 주도 ‘분권-균형발전’ 유기적 연계통합을”
발제 1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시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과제

지방시대의 추진은 역설적으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된다. 정책적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지역 불균형 정책을 선택했고, 낙수효과로 국가성장전략을 이끌어 나갔으나 거점은 더욱 커지고, 강원과 같이 비거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경우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를 겪는 상반된 현상을 직면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KTX, 고속도로 등 교통이 발전해 나가며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청년 인구 유출도 동반돼 어느 점이 이득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이번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상징성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다. 핵심은 지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다. 오랫동안 중앙에 의존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보니 고착화됐다. 분권과 균형발전의 유기적 연계 통합이 필요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지방이 주도하며 바꿔 나가야 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강원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대우를 받아야 하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많은 것들을 담아야한다. 재정에 대한 여러 권한과 함께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에 계획에 관한 권한도 중요하다.

 

2023 자치분권포럼 Ⅰ토론
“지자체간 연합 유도, 사회적 편익비용 높여야”

◇ 좌장 = 박기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토론 =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계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경난 강릉시의회 의원


△최승순= “지방시대의 5대 전략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은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및 유연 거주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박재희= “특례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을 통해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 보다 현장에서 좋은 시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이 특례의 방향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제주 특례의 양에 맞춰나가기 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집중해야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조계근= “이번 정부의 핵심은 지방에 계획권을 주는 것이다.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 농업, 군사 규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만 특별한 형태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수도권은 교통난, 집값, 범죄 등을 분석하고, 지방은 농촌의 소멸, 빈집 문제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박경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 전략과 정책들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나 지방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 의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율성은 책임성이 동반된다. 이에 지자체간 연합을 유도하고 사회적 통합과 연대성을 강화해 사회적 편익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박기관= “지역이 자생력을 갖는 성장 동력을 주기 위해 지방이 설계한 것에 대해 중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목표는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과 기업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또 책임성 있는 자치분권이기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했지만 18개 시·군, 영서, 영동 등 공간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기에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3 자치분권포럼 Ⅱ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지역발전 전략

“주민자치회, 협력·통합·주민조직형 다양한 모형 검토”
발제 1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강원특별자치도시대 내적 역량강화방안

특별자치도가 도에 중요한 기회가 되느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특징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주체의 통합이다. 추진주체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의 지방시대는 국정 거버넌스와 주민주권의 상황과 맞물린다. 중앙이 지방을 지도·감독하는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가 됐다. 그러면서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강원특자도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통합 아이콘이다. 기회를 잘 활용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도는 군사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 특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특수성 맞춤형 모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특례에는 자치분권이 포함된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민주권론적 관점에서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없던 권한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대안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도 활성화해야 한다. 협력형 뿐 아닌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의 모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민자치성을 띤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아파트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에 적용하자는 것이 저의 오랜 주장이다. 적극적인 주민직접참정제도 활용, 평생학습·교육 강화, 전통적인 사회자본 축적, 복수 주소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등도 대안이다.

“조직·인사특례 강화, 특별법 이어 조례제정 필수”
발제 2   하혜수 경북대 교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고도화 및 실효성 확보전략

특례 고도화를 위해 조직·인사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 부지사 및 실·국수를 조례에 의해 자유롭게 정하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재정지원 특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계정을 설치한 것까지는 좋지만 안정적인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해가 갈수록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상 지방세를 조율할 수 있는 특례도 가져와야 한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모두 문턱이 높다. 주민자치 특례로 문턱을 낮춰야 협치도, 소통도 잘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없다. 1인 1명 정책지원관, 제왕적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개별보좌관제도 필요하다. 교육 자치 중 조직재정 특례가 중요하다. 조례에 의해 부교육감 수, 교육청 조직·정원을 규정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률제 특례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감 선출 특례도 필요하다.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강원특별법에 담기는 것 뿐 아니라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 제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히 조세 제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처럼 국세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도에 있다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산림 및 공장지역 분포에 따라 세수를 형평화 하는 세수 확보 특례, 전체의 87%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 특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주민 특례 강화를 위한 강원형 주민총회제 도입도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몰기구 설립이다. 기한 도래 시 조항을 자동 폐기하는 시행령에 의한 일몰제에 대응해야 한다.

 

2023 자치분권포럼 Ⅱ 토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지역발전 전략
“도시·농촌 아우른 강원형 주민자치모델 있어야 ”

◇좌장=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토론=△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공주 강원특자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조경숙 전 도주민자치회 수석회장 △원용대 원주시의원



△조경숙=“강원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만 있지 일반 주민의 자치는 없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행정)와 주민자치(주민)가 균형을 맞춰 굴러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구체적 내용의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부분이 누락됐다. 도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 전국의 주민자치와 획일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도시 동과 농촌 읍·면에 따른 강원특자도형 주민자치모델이 필요하다. 강원특별법에 의한 제도 확립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공주=“지방분권과 강원특자도는 절호의 기회다. 중요한 것은 중앙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인가로, 이것이 3차 특례의 핵심이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3차 개정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례, 농촌 산간지역 비대면 진료를 위한 첨단 분야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 대도시 인정기준 특례도 필요하다. 기준을 인구 30만명 이상·면적 800㎢ 이상으로 완화하면 원주, 춘천, 강릉 3곳이 이를 충족, 3개 성장 거점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승진=“정부의 ‘4대 특구 전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투 트랙 접근이 중요하다. 특별법과 정부의 4대 특구 정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인허가 관련 권한 이양에 주력된 특례의 초점을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맞춰야 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3대구역은 정부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별지원법을 가진 곳이다. 정부 설득 논리와 명분이 충분한 이 구역부터 투 트랙 전략인 4대 특구 정책 특구 선정 및 특례 우선 적용 추진을 제안한다.”

△원용대=“아직 강원특별법에 교육, 관광, 자치조직권, 재정·세제 특례 등 주민 체감 핵심 과제가 충분치 않다. 강원특자도 성공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특례 발굴이 절실하다. 반도체산업 육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등 원주 핵심특례 14건을 3차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조세 등 지원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중앙의 권한은 집행기관 만이 아닌 지방의회까지 확장되고, 광역(도) 권한도 기초(시·군)로 확대, 시·군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 중앙의 지원, 지역 간 협력, 주민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김길수=“오늘 토론자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둔 가운데 그간 주민자치에 대한 대표성, 정체성이 들어가지 못했다는데 공감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 분야 특례,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숙제, 복수주소제 등 주신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토론 내용이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

정리/권혜민·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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