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2억 증가한 245억 배분받아
마을별 특화사업, 관광진흥 분야 발굴

▲ 2024년 폐광 예정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 2024년 폐광 예정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태백시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폐특법 연장과 폐기금 상향 조정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023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배분액 193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245억원(26.9% 증액)을 배분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관광진흥 분야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에 따라 폐특법 시효가 2024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다.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순이익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돼 폐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자리 사업 확대, 대체산업의 육성과 기업이전 지원, 경제성 높은 사업 발굴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 떠나는 태백이 아닌 돌아오는 태백을 꼭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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