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22일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1099건 대한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1099건이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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