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속성·주민참여 확대 방점
의원별 4.4건 주민생활불편 개선
지난 8대 대비 의원입법 82% 증가
군 농산물 이용촉진 체계적 지원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발판 마련
올림픽도시 제설·보행환경 개선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명문화
“군민 요구 부합 경청·소통 창구
견제·감시 바탕 의정활동 노력”

제9대 평창군의회의 의원 모습. 왼쪽부터 이창열, 김성기, 박춘희, 심현정, 이은미, 남진삼, 김광성 의원.
제9대 평창군의회의 의원 모습. 왼쪽부터 이창열, 김성기, 박춘희, 심현정, 이은미, 남진삼, 김광성 의원.

제9대 평창군의회의 의원입법이 활기를 띠며 주민 밀착형 생활불편 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군의회는 출범 1년 6개월동안 모두 31건의 의원발의 입법으로 지난 8대 의회의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82% 증가한 입법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군의원 7명이 평균 4.4건의 조례를 제정한 셈이다.

평창군의회 의원입법 조례중 예산이 신규 반영된 조례는 9건으로 입법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파급효과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실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원별 입법조례는 군민들의 실생활과 편의·이익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상당수다.

심현정 의장이 발의한 ‘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운영과 기업·생산자·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부터 반영되고 있다.

김성기 부의장이 발의한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는 올림픽 도시 평창의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올바른 해설로 관광 홍보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 월정사, 광천선굴, 평창돌문화체험관, 평창올림픽기념관, 스키역사관 등 모두 7곳에 21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은미 의원의 ‘군 공영장례 지원조례’는 무연고자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고인의 빈소와 장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족과의 단절, 가구 구조의 변화, 비혼 인구의 증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조례로, 향후 무연고자 장례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45세에서 49세로 상향해 초고령 시대에 접어든 평창군의 특성을 반영,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업진출과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고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창업지원과 농업인 융자금 이자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반영을 이끌어냈다.

김광성 의원의 ‘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뿐 아니라 시술 의료기관 교통비를 포함한 격려금을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해 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중 9.3%가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로 난임을 사회문제로 판단하는 한편 지역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조례’는 올림픽 도시 평창의 지리·기후적 특성상 제설해야 할 면적이 광활한 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설이 이뤄지도록 장비운용과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춘희 의원의 ‘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5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는 불법 촬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해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됐고 군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야외 운동기구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와 군민들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제정과 함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돼 운동기구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한 조례로 현재 군내 야외 운동기구는 226곳에 모두 760여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함께 ‘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출향군민에게 주는 포상 근거를 명시했고 군내 공공시설물의 이용료 감면으로 출향군민을 생활인구로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예산이 대거 반영된다.

‘군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 수도사용자 부담을 완화해 올해 연말부터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인 인권보장에 대해 각급 기관 단체의 인권교육과 실천과제를 발굴토록 규정했고 ‘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제출 서류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 민간위탁사무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는 수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군수의 책무와 수어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예방 캠페인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세부규정을 제정하는 만큼 군의회의 의원입법이 활기를 띠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각종 시책추진에도 탄력이 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심현정 의장은 “평창군의회는 현장에서 군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이자 평창군 정책의 최종 결정 기관”이라며 “내년에도 군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등 대안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공동기획:평창군의회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