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개발사와 소송전까지…복지부동, 업계 부정적 인상 초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및 속초시가 지역으로 유입된 개발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강원은 민간자본 유치는 물론 기업 이전조차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 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투자한 기업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여러모로 손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 사안 모두 관련 공무원 고발이나 인사 불이익 처분이 따랐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사안 공통적으로 해당 지자체 내부의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로 간주돼 여러 측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동해시 망상1지구의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해온 직원들은 사법적 처분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속초해변의 대관람차 시설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인사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칫 복지부동이 초래될 것을 우려합니다. 일을 찾아서하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분야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입주 희망기업이나 민간자본에 대해 지자체에서 선별 수용하거나 하는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지체와 기업간 분쟁이 잦으면 업계에 부정적인 인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강원을 외면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내년이면 지정 12년차가 되는 동해시 소재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사정을 보면 외국자본 유치 실적이 빈손인 것은 물론 구역 지정 취소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동해안권은 북방교역이 활성화돼야 유리한데, 중국과 러시아간 경제관계는 이전에 비해 위축됐으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소가 어렵습니다. 지자체와 개발사간 소송의 악순환 및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막으려면 구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첨단기술을 적용해 각종 계약 관련 진행은 인터넷으로 공개해 지방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구현해 합법을 넘어선 합목적적으로 운영해야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 조성된 사회적자본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공동체기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이 현지 주민에게 돌아오는 방안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하고 투자 리스크가 따르는 관광시설 등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조하도록 지속 요구해야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곳은 안정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은 지자체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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