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3개 지역(철원·화천·강릉)에서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3618만7484㎡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철원 문혜리와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3090만2370㎡)와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274만5875㎡),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253만9239㎡)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 국방위원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확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얻어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기 위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번 파격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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