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 입법예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둬 왔다.

또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월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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