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학구제도 도입
주소지 문제 진학 제한 해결
특화 농촌학교 전·입학 가능

최근 양양지역 소규모 농촌학교들이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양양주민이면 누구라도 읍·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재기)는 최근 지역내 각 초등학교 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공동학구제도를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학구’는 특정 지역을 복수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정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인접 지역 학생이 다른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양양군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공동학구제가 운영되지 않아 각 읍·면별 거주지역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진학해야 했다. 이에따라 일부 면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오케스트라, 서핑, 골프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장전입 외에는 진학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교육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공동학구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낳게 됐다.

올해부터 ‘공동학구’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해져 선택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학교 역시 학생유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종석 군의원은 “일부 농촌학교의 경우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주소지 문제로 진학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이번 공동학구 도입으로 도심에서 거주하면서 농촌학교 진학이 가능해져 전체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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