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선 수치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2022년(1조1726억원)보다 보증사고액은 3.7배나 늘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61배로 폭증한 것이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다른 보증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선 국민 세금이 무책임하게 ‘갭투자’한 임대인과 전세사기범에게 사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맞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은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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