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약품·장비 대여

취약계층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양양군의회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선남(사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보건위생에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방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위생해충’에 대한 개념을 ‘사람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빈대, 진드기 등으로 생활 속 질병 감염을 일으키는 개체’로 정의하고 방문방역 대상과 이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방문방역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등으로 정했으며, 방역활동에 나서는 기동반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부의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관광객 방문이 늘면서 각종 감염병 발생에 노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방문방역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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