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이 발생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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