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번지를 지향하는 영월군이 오는 2월 14일까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를 시행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과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수리·구입,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를 포함해 집을 사거나 신축 또는 노후주택 증·개축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자격 요건은 전입 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이다. 당해 연도 전입 예정자와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은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다. 선발된 귀농인에게는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7만500만원 이내이며 연 1.5%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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